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입니다. 유출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처리자는 피해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으며, 1,000명 이상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처리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어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명의 도용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좌 개설·대출 등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병행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를 확인하고, 금융 정보가 포함됐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를 모니터링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침해 신고를 하고, 2차 피해(보이스피싱 등)를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적 피해(보이스피싱 피해액 등)가 있으면 그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회사는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