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의 산재인정 기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유족보상 신청 절차까지 상세 안내. 근로복지공단 판정 기준과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 가이드.
과로사(過勞死)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산재인정 기준은 크게 급성 과로와 만성 과로로 구분됩니다. 급성 과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량 증가나 강도 높은 업무수행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며,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야간근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 이후 과로사 산재인정에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더욱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강도, 책임,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근로시간 외에도 다양한 업무 관련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 회의록 등 업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동료의 진술서나 의료기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근무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합니다.
사망진단서, 근무기록(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진료기록, 동료 진술서, 업무 관련 증빙자료(이메일,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임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과 업무 스트레스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