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을 알아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주요 규정, 차별시정 절차,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상세 해설
비정규직보호법은 정식 명칭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자격 소지자, 학업・직업훈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비정규직 차별 사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차별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