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불복 절차와 감면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선택하여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취득일(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허용할 경우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1. 6. 30.[1]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br/>[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사대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지고,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보고 위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하여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10. 6. 25.재산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건물 기준가액이 잘못된 경우 불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상담하여 예외적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국세는 국세기본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불복 기간(90일)과 조세심판원 이용은 동일하지만, 이의신청 대상(지방세: 지자체장, 국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