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이를 법에서 정한 '공유물 분할'로 보아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