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비자 거부·체류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 허가, 변경, 연장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처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각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합니다.
체류자격 거부·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도 같은 불복 절차가 적용됩니다.
체류자격 불허의 주요 이유로는 입국 목적 불일치, 체류 기간 초과 전력, 범죄 기록, 생계 수단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 청구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가 체류자격 유지 또는 인도주의적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 초과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