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자격과 요건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매 환자
- 정신질환자
- 발달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성년후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정신감정서)
- 재산목록
- 후견계획서
- 사건본인의 의견서(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와 비용
성년후견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 사건본인 조사
- 감정인 진단
- 심문기일 진행
- 후견인 선임 결정
비용은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0,000원이 기본이며, 감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산관리 및 처분행위
- 의료행위 동의
- 주거설정 및 변경
- 일상생활 관련 법률행위
단,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년후견 신청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므로,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주제 관련 판례5건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