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8137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2 생략)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br/> 2. 원심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br/> 3. 대법원 판단<br/>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증거기록 17면) 18:18경 119(소방)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고, 18:20:45경 119가 112에 공동대응 출동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의하면(증거기록 43면), 사고발생 약 35초 후 동승자의 119 신고가 확인된다],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되었다.<br/>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br/> 3)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된 것으로,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br/>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피고인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br/>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하는 중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충돌 부위, 피고인과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가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결론<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