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양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