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9717
<br/>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br/>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br/>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양우영<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2.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직권판단<br/>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는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br/> 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등 참조). <br/>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비록 원심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br/> 3. 결론 <br/>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