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563
【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조성운(기소), 서청원(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조수빈(국선)<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993, 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판결 및 2023초기946 배상명령신청<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br/>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br/> 나. 원심은 2023고단17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2. 10. 6. 15:00경의 스토킹행위의 점과 2022. 10. 10. 8:00~9:00경 스토킹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23고단1750 제3의 가항의 스토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가분적인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br/> 2.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피고인 <br/>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3고단1750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br/> 피고인은 2023고단1750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br/> 2) 양형부당 <br/>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br/> 나. 검사 <br/>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br/> 3. 판단 <br/>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br/>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살피건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원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br/>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손괴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천 건이 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낸 횟수가 138회에 달하고 그 내용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br/>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후로 10여 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br/> 4.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br/>1. 상상적 경합 <br/>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750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23고단1750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2023고단1750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r/>1. 형의 선택<br/> ○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벌금형 선택<br/> ○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처리<b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 상해죄,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br/>1. 노역장유치<b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br/>1. 집행유예<br/>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br/>1. 보호관찰, 수강명령<b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br/>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br/>【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br/> 한편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성격,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br/>【무죄 부분】1. 공소사실 <br/>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① 2022. 10. 6. 15: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일명 ‘△△소’에서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② 2022. 10. 10.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br/>2. 판단<br/>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문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1750 사건의 제3의 가항의 스토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br/><br/>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