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993
【피 고 인】 피고인 <br/>【검 사】 조성운, 이수현, 하언욱(기소), 왕규호, 조성운, 안세영(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더 가디언즈 담당변호사 장은주<br/>【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br/>【주 문】<br/>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23고단993』<br/> 피고인은 2023. 3. 24. 01:22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명 생략)’ 음식점에서, 피해자 배상 신청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음식점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55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서트렸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br/>『2023고단1750』<br/>[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2019. 말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과 교제하며, 2020. 9.경부터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명 생략)’ 초밥집을 동업하였다.<br/>1. 폭행<br/> 피고인은 2020. 10. 14. 23:0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명 생략)’ 초밥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뜨거운 물이 담긴 동그란 프라이팬(일명 ‘웍’)을 피해자 발등을 향해 던지고, 가게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가게 입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입구 계단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br/>2. 상해 <br/> 피고인은 2022. 7. 4. 03:00경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성들과의 영상 등에 대해 다투다,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문을 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및 약지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br/>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br/> 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피고인은 2022. 9. 22. 01:2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업 관계가 문제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인 나를 잡어! 그럼 니 앞이 보일거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0. 19.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7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5. 01:04경 피해자에게 ‘카톡 차단하고 떡치는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31. 0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br/>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0. 8. 17: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2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소외 2야, 지금 어디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공소외 2에게 보이스톡 음성통화를 걸고, 2022. 10. 10. 01: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아 자니? 엄마 집에 없니? 어디 놀러간거야? 공소외 2도 같이 간거고? 공소외 3아 아저씨한테 전화 좀 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10. 18. 03:03경 위 범죄일람표 1에 사용된 카카오톡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명 생략)’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벌렁벌렁거려서, 소모임에 계속 붙어 있네’, ‘너 내 핸드폰 몰래보고 내 아는 지인들한테 문자보내고, 나인것처럼 행동하고, 그것도 고소들어간다.’ ‘일단 사문서건으로 잘해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r/> 나.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 2022. 12.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12.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10. 30. 23: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신고하던 말던 한마디만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 01: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br/>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br/> 누구든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2022. 9. 29. 04: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떡치고 푹 주무시네, 이따 보지검사 들어갈거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 02:5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br/>『2024고단291』<br/>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br/> 피고인은 2023. 11. 5. 03:1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녹번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증거의 요지】『2023고단993』<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배상 신청인의 진술서<br/>1. CCTV 사진<br/>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매내역서 첨부)<br/>『2023고단1750』<br/>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br/>1. (상호명 생략) 포스기기 발췌 및 ◇◇◇ pos 정산내역 캡쳐 사진<br/>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음란한 사진<br/>1.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 증거 사진<br/>1. 2022. 10. 5. - 2022. 10. 1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br/>1. 피의자가 피해자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한 내역 <br/>1. 카카오톡 ‘(아이디명 생략)’ 닉네임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br/>1.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결정 통지 이후에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br/>1. 잠정조치결정 사본, 잠정조치 문자 내역 통보, 잠정조치통보서<br/>1. 피의자의 문자 발신 애용<br/>1. 진단서, 진료기록지<br/>1. 2022. 7. 3. - 2022. 7. 6.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br/>1. 피해자 제출 자료(2022. 1-0. 18. 고소 접수시 제출)<br/>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br/>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br/>『2024고단291』<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주취운전정황보고서<br/>1. 감정서<br/>1. 현장사진<br/>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65쪽)<br/>[증거배제결정: 2023고단1750 사건의 증거 중 이에일 답변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고소인 이메일 회신(순번95), 이메일 출력 자료(순번 98)은 모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찰에 이메일로 제출한 진술서인데, 이것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진술서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서명, 날인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거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br/>1. 상상적 경합 <br/>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br/>1. 형의 선택<br/>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벌금형 선택<br/>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처리<b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 상해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br/>1. 노역장유치<b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br/>1. 집행유예<br/>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br/>1. 보호관찰, 수강명령<br/>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br/>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1. 배상신청의 각하<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br/>【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br/> 피고인은 2023고단1750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폭행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br/>2. 판단<br/>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0. 14.에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들이 많이 방문할 때라 늦게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00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호명 생략)’ 초밥집의 2020. 10. 14.의 영업마감 시간이 23:13로 23:00경에 근접한 시간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3:47경 뜨거운 물로 인해 물집이 잡힌 자신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22. 7. 4.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의 골절, 좌측 제4수지의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03:45~03:54, 22:56경에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이마에 혹이 생긴 사진, 다리와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이틀 후인 2022. 7. 6. 01:42~01:49경 피고인에게 ‘니가 일요일 에 그거 말하는 날 계단에 밀어 버리는거 보고/ 진짜 알았어/ 그 여자 진심이였구나/ 그러니/ 그렇게 오래본 친구를 계단에서 힘껏밀수가 있지‥/ 다음날 날 도와주고 하는거는 고맙지만/ 날 그렇게 많이 다치게 했으니/ / 술도 안먹은 니가 얼마나 급했으면 날 계단에 그렇게 있는힘으로 밀쳤을까/ 정말 한없이 눈물나고 내가 한심하고‥에구‥바보 같구/ / 요번에 온몸에 피멍과 손가락 골절등 내가 참‥ 너에게 어떤 존재 인지 알게 해준 시간이 였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br/>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가 놓고간 휴대폰을 손괴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천 건이 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보낸 횟수가 138회에 달하고, 그 내용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br/>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후로 10여 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2022. 11.경 남부구치소에 한 달 동안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후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한 점, 발달장애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br/>【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br/>【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br/>【무죄부분】1. 공소사실 <br/>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① 2022. 10. 6. 15: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일명 ‘△△소’에서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② 2022. 10. 10.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br/>2. 판단<br/> 위 ①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연서로34길 11에 있는 은평구보건소 불광보건분소 3층에 위치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회복자상담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14:53~14:56경 피해자에게 ‘진짜 실망스럽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17:23경부터 ‘탁자3개 상다리 나사 다 박아줬다’ ‘오늘 한번 대줘’ ‘이따 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 피고인의 휴대폰 앱 구글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4:35경 ‘(상호명 생략)’ 초밥집(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서 은평구 불광보건분소로 이동하여 14:50경부터 16:20경까지 머무르다가 17:19경 다시 위 초밥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①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소’[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br/> 위 ②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10. 10:50경 피해자에게 ‘집에는 왔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 앱 구글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03:58경부터 10:3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에 있다가, 같은 날 10:4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도로명 주소 생략) △△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②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br/>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1750』제3. 가항의 스토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br/><br/>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