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급심의 판결로 파기되었거나 재심을 통해 효력을 잃은 재판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