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보다 처벌이 가벼워진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