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규정이 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 그 이유가 반성적 고려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줄어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