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처벌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