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