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배기량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의 목적이 도로교통 안전을 지키는 데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를 따라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