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노1048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류경환, 조영찬(기소), 박혜진(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하(국선)<br/>【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425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br/>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br/>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직권판단(병합심리) <br/>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3. 결론<br/>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br/>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br/>1. 형의 선택<br/>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