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123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박보경, 윤동환, 하재무, 이자영(기소), 김태겸, 김은정(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br/>【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br/>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br/>『2021고합123』<br/>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br/>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30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씨발놈아, 반말하지 마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br/>2. 재물손괴<br/>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빼앗아 그 헬멧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윈드스크린을 가격하여 깨트리고, 그 헬멧을 발로 차서 헬멧에 부착된 스크린을 떨어지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br/>『2021고합136』<br/>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피고인은 2020. 12.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3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br/>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br/>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br/> 피고인은 2020. 12.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교차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br/>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br/>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156,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br/>『2021고합168』<br/>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br/> 피고인은 2021. 3. 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5 생략)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br/>『2021고합217』<br/>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6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7 생략)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br/>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br/>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r/>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8 생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br/>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5(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r/>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582,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br/>『2021고합123』<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손괴된 헬멧 및 윈드스크린 사진<br/>1. 상해진단서<br/>1. 각 수사보고서<br/>『2021고합136』<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교통사고보고<br/>1. 각 진단서<br/>1. 견적서, 감정서<br/>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br/>『2021고합168』<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내사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br/>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 보고서<br/>1. 운전면허 상세내역 <br/>『2021고합217』<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교통사고보고<br/>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br/>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br/>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진단서, 견적서<br/>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br/>1. 각 수사보고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br/>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및 제7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 <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배상신청의 각하<br/>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br/>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br/>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br/>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br/>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br/>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br/>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br/>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br/>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br/>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br/>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br/>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br/>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br/>3. 선고형의 결정<br/>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 ○ 유리한 정상<br/> - 판시 제1, 4, 7항 각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br/>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r/> ○ 불리한 정상<br/> - 피고인은 2019.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br/>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br/> - 피고인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등이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유발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br/><br/>판사 박무영(재판장) 위은숙 여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