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868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br/>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br/>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br/>2. 직권판단<br/>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br/>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br/>3. 결론<br/>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2020고단770호 사건의 제1항 사기의 마지막 행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r/>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br/>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br/>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br/>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br/>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유기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br/>1. 몰수<br/>형법 제48조 제1항<br/>1. 환부<br/>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