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770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정경진(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br/>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br/>[범죄사실]<br/>『2020고단770』<br/>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급하게 필요할 돈이 있으니 잠깐 빌려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br/> 피고인은 2020. 3.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br/>1. 사기<br/>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조카 공소외 3을 사칭하며 ‘급히 보낼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보낼 수 없다. 대신 돈을 송금해주면 오후 3시 전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확보한 계좌인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680,000원을 송금받았다.<br/> 피고인은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6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46경부터 10:5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역금융센터에서 위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4,700,000원을 인출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br/>2. 전자금융거래법위반<br/>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물품보관소에서, 공소외 4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11:07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 있는 스타벅스 야탑터미널점 앞에서, 공소외 5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br/>『2020고단1114』<br/>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br/>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신일유토빌아파트 앞 교차로를 어정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br/>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6(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br/>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br/>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br/> 피고인은 2020. 3. 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새천년아파트 3단지 3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신일유토빌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2020고단1324』<br/> 피고인은 2020. 1. 5. 07:1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곡로 41에 있는 구갈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br/>【증거의 요지】『2020고단770』<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1의 진술서<br/>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업은행 회신, 하나은행 회신, 농협은행 회신, 확인서 및 대화내용 캡처 인쇄물<br/>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현금 인출한 공소외 4 명의 계좌 관련, 대상자가 버린 택배상자)<br/>『2020고단1114』<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6, 공소외 2의 각 진술서<br/>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r/>『2020고단1324』<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보고,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운전한 전동퀵보드를 촬영한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br/>『판시 전과』<br/>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누범임, 동종전력 첨부(2020고단1324 사건의 증거목록 22, 23번)]<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r/>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br/>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br/>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br/>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br/>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br/>1. 형의 선택<br/>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br/>1. 몰수<br/>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470만 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에서 장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는 해당되므로 이를 몰수한다]<br/>【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고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몇 차례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br/>○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경우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수단이 전동퀵보드인 것을 감안할 때 그 범의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br/><br/>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