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원판결은 효력을 잃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게 되며, 이때 새로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기간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재심을 통해 새로 정한 형량이 이전보다 무겁지 않다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