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5874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김남용(기소), 김정화(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br/>[범죄사실]<br/>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br/>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후면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4,055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br/>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br/>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r/>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br/>1. 진단서<br/>1. 견적서<br/>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br/>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br/>1. 형의 선택<br/> 각 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br/>1. 작량감경<br/>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br/>【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실형 전과와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r/>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br/>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