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노3010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최재준(기소), 남재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br/>【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br/>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br/>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작량감경<br/>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br/>【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