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과거의 음주운전 횟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횟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