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1385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최재준(기소), 박예진(공판)<br/>【변 호 인】 사법연수생 장수정(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br/> 한편,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br/> 피고인은 2018. 2. 1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주소 생략)○○○○아파트 앞 노상을 아동사거리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중앙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실황조사서<br/>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r/>1. 견적서<br/>1. 현장사진<br/>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조회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br/>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