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67476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br/>[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br/>[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br/>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br/>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br/>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br/>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br/>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