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운전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