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과 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과 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9. 15. 선고 2017노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앞 골목길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골목길과 오패산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오패산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골목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들이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주심) 권순일 안철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해외도박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총정리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해외도박 범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해외도박 참여 시 받게 되는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폭행죄 처벌기준과 양형 기준 완벽 가이드 2024 - 상해죄와 차이점 총정리
폭행죄의 법적 처벌기준과 상해죄와의 차이점,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합의 시 감경 효과와 초범/누범별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