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330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김상범(기소), 진세언(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주해 외 1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br/>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피고인 2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피고인 1(심신장애, 양형부당)<br/>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br/>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나. 피고인 2(양형부당)<br/>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br/> 1) 심신장애 주장<br/>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br/> 2) 양형부당 주장<br/>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br/>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br/>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br/>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br/>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br/>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3. 결론<br/>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가.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br/>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br/>1. 상상적 경합(피고인 1)<br/>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피고인 1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br/>1. 경합범가중(피고인 1)<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br/>1. 노역장유치(피고인 2)<br/>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피고인 2)<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br/>판사 신용무(재판장) 양승우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