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 방법이나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를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과학적 측정 절차를 거쳤다면, 추가적인 측정 방식이나 역추산 가능성을 일일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