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2798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나성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23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2.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경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의 행동, 임의동행 과정과 피의자신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