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열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열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노1958, 2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2015노1958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 진행 중에 같은 법원 2015노2524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5. 10. 7.,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그 무렵 각기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8.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2015. 10. 8. 제1 사건과 제2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하여 그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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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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