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6106
<br/>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41조, 제363조 제1항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br/>【주 문】<br/>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그다음 날인 2023. 4. 2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3. 5.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br/> 나아가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