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8460
<br/>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br/> 제1심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하여,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br/>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 <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심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하여,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br/>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의 각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의 암묵적·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사실오인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각 공동정범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형을 높여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하였다.<br/>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br/>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br/> 2. 파기의 범위 <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br/> 3. 결론<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