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사기 사건의 주범이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주인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면, 과세 당국이 그를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합니다. 법원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이득을 취한 주범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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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