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입금받아 수입을 숨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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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