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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일반행정
2025. 10. 23. 선고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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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