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811
<br/>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br/>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제352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