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과 일반 형법상 사기죄를 동시에 위반할 때, 두 법률이 서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서 두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모두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