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을 맺은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반 채권처럼 시효로 소멸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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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