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조영찬(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br/>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br/>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br/>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br/>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br/>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r/> 1)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br/> 나. 검사 <br/> 1) 피고사건 부분<br/> 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 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br/>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br/>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방법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br/> 2. 판단 <br/>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br/>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착오에 빠진 것을 기회 삼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강요, 협박하고 유사강간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등으로 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r/>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br/>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br/>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범행도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br/> ③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br/> ④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br/> 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당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br/>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br/>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br/>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br/> 3) 검사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br/>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에 위 조사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이와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br/>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의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3. 결론 <br/> 가. 파기하는 부분 <br/>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444, 2023보도87(병합)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br/> 나. 항소를 기각하는 부분 <br/>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br/>【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br/>1. 상상적 경합<br/> ○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제3. 가.항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내지 7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요죄,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판시 범죄사실 제3. 다.항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요죄, 각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6 내지 11, 14, 16, 17, 19 내지 22, 30, 31, 33, 35, 38 내지 40, 48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5, 12, 13, 15, 18, 23 내지 29, 32, 34, 36, 37, 41 내지 47, 49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0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 2, 4, 5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3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 판시 강요미수죄, 각 강제추행죄, 사기죄: 징역형 선택<br/> ○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기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br/>1. 이수명령의 미부과<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br/>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형 집행 종료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br/>1. 취업제한명령<br/> ○ 판시 제3의 가.항 강제추행죄 및 다.항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 ○ 판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1. 몰수<br/>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br/>[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및 외장하드 2개(증 제4, 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다.<br/> 살피건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br/>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는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이미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에는, 증 제3호 외장하드와 달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아이패드(증 제2호)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고,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br/>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b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br/>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 <br/>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br/><br/>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