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183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이정호(기소), 강송훈(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외 9인<br/>【배상 신청인(원심)】 공소외 4 <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4908(병합) 판결 및 2024초기60, 61, 62 배상명령신청<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br/>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br/> 위 피고인 2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r/> 피고인 5를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br/>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988호의 증 제25호(오만 원권 14,000장)를 피고인 5로부터 몰수한다.<br/> 피고인 5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br/>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br/>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br/> 2.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피고인들 <br/> 원심판결에는 아래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각 형<br/>(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4월 등, 피고인 4: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5: 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1) 피고인 1(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하여) <br/> 가) 피고인은 대만(臺灣) 친구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 변제금을 전달받았을 뿐, 이른바 대만 환치기 조직과 (상호 생략) 사무실 사이의 가상화폐 테더(Tether) 를 매개로 한 환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br/> 나)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테더(Tether)의 국내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br/> 다) 테더(Tether)의 대가인 원화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피고인 2 <br/> 가) 피고인은 신분범 또는 영업범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5와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피고인 5의 외국환업무, 가상자산거래 및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br/> 나) 테더(Tether) 거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유추해석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br/> 3) 피고인 3, 피고인 4(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하여)<br/> 가)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테더(Tether)는 ‘외국환’,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거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br/> 나)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에 있어 피고인 5의 상대방에 해당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고 방조행위로만 관여하였다.<br/> 다) 피고인 3에 대한 압수물 증 제26호는 외국환업무에 있어 국내지급수단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br/> 4) 피고인 5 <br/> 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테더(Tether) 거래 당시 수수한 현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br/> 나)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피고인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테더(Tether)를 거래하였을 뿐,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r/> 라) 원심 범죄일람표(3) 중 피고인과 무관한 1,000원 미만 거래, 원심 범죄일람표(4) 중 피고인의 자기거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마) 가상자산 거래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는 115,949,973.939원이므로 압수물 증 제25호 중 위 액수를 초과한 몰수는 위법하다.<br/> 나. 검사 <br/> 원심판결에는 아래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br/>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공소외 5가 가져 온 현금이 편취금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방조의 고의로 편취금을 테더(Tether)로 교환하여 주었다.<br/>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br/> 긴급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장 전자정보도 압수된 것이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문자메시지 등)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피고인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br/>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 5 및 대만인인 공소외 2{테더(Tether) 제공자}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이익공동체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br/> 3) 피고인 5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이유 무죄)<br/> 원심 판시 무죄부분의 거래에 제공된 테더(Tether)도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로서 공소외 2와 거래한 것이다.<br/>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몰수 부분<br/> 압수물 증 46, 47호는 피고인 1이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것이고, 증 1, 2, 21, 22, 23, 24호는 피고인 2가 가상자산거래 관련 취득물이며, 증 29호는 피고인 4가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것이므로, 모두 몰수되어야 한다. <br/> 3. 판단(공소사실 기재 순서대로) <br/> 가. 사기방조에 관한 판단(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항소)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 2) 당심의 판단<br/> 가) 인정사실 등<br/> ⑴ ‘(상호 생략)’은 2022. 10. 12. 공소외 1(○○○; 중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23. 4. 1.부터 △△빌딩 △△호(‘(상호 생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 <br/> 원심 판시와 같이 ‘(상호 생략)’ 사무실은 간판이 없고 내부관계자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br/> 피고인 5는 2023. 11. 4. 경찰에서 ‘피고인 2(중국인)는 상주하면서 자신의 지시로 현금 수령, 테더(Tether) 거래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중국인), 공소외 8(피고인 5의 여동생)은 자신의 지시로 가끔씩 피고인 2의 업무를 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11. 17. 검찰에서 ‘자신은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⑵ 공소외 5(중국인)는 2023. 7. 31.부터 2023. 8. 11.까지 사이에 백팩을 메거나 가방을 들고 ‘(상호 생략)’ 사무실을 14회 방문하였다. <br/> 그런데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2023. 8. 8.부터 2023. 8. 11.까지 사이에 공소외 5에게 전달되었다. <br/> 공소외 5는 2023. 9. 12. 경찰에서 ‘일명 공소외 9라는 사람이 코인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서 채팅을 하다가 공소외 9가 물건 전달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상호 생략) 사무실에 물건을 전달하였는데 그곳에서 기계로 돈을 세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소외 9에게 물어보니 탈세한 돈으로 달러를 사고 테더(Tether)를 사는 돈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⑶ 피고인 2는 공소외 5 등에게서 테더(Tether) 대가인 현금을 전달받은 후 공소외 1, 피고인 5에게서 테더(Tether) 거래 완료 연락을 받게 되면 현금 전달자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SafePal 어플의 거래내역 화면을 보여 주거나 거래내역 캡쳐 화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2는 위 휴대폰을 사무용을 교부받았고, 공소외 1 또는 피고인 5가 SafePal 어플을 설치하였다.<br/> ⑷ (상호 생략) 사무실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지갑 및 SafePal 어플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지갑 에서, 공소외 5가 위 사무실을 방문한 기간 동안 테더(Tether)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br/> ⑸ 경찰은 사기 피의사실로 2023. 9. 13. 16:20경 ‘(상호 생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막대한 현금(원화)을 압수하였다. <br/> 그런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16:50경부터 17:15경까지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차례로 위 사무실에 들어왔고, 이들은 모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 <br/> 공소외 10은 2023. 9. 13. 경찰에서 ‘2023. 8. 31.부터 2023. 9. 13.까지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 177번), 공소외 13은 2023. 9. 14. 경찰에서 ‘2023. 9. 7.부터 2023. 9. 13.까지 코인 구매대행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현금을 전달하고, 코인 전송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184번). <br/> ⑹ 피고인 2는 2023. 9. 13.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23. 9. 15. 석방되었는데, 2023. 9. 25.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공소외 5에게서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Tether)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5가 이른바 블랙머니를 테더(Tether)로 환전해 달라는 공소외 14의 의뢰를 거절하였고, 공소외 14에게서 공소외 15를 소개받아 이른바 블랙머니를 환전하였다. 경찰서에서 석방 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공소외 15가 보낸 돈이라고 알게 되었다. 공소외 5와의 거래는 2023. 8. 중순부터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고 그 장부는 집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3. 10. 10. 검찰에서 ‘집에 있던 장부를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br/> ⑺ 피고인 5는 2023. 11. 10. 경찰에서 ‘피고인 2가 석방된 후 자신에게 공소외 15가 가져온 돈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r/> 나) 판단<br/>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br/> 위 사실과 진술 및 그 외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보이스피싱 방식을 통한 사기의 공범자 중 1인이고, 이른바 세탁 방식으로 피해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공소외 5에게 전달되었고, 공소외 5는 이를 또다시 이른바 세탁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전달한 점, ② 피고인들은 막대한 현금을 테더(Tether)로 교환하였는바, 그 출처에 불법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점, ③ 원심이 인정한 (상호 생략) 사무실 운영의 은밀성 및 피고인 2와 피고인 4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④ 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소외 15(□□□)는 국내에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할 만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점, ⑤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알 수 있는 자금출처의 불분명성,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행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5가 소지하던 현금이 사기범들이 사기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상태에서 사기범들의 테더(Tether) 거래를 도와줌으로써 사기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테더(Tether)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이 범죄수익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br/> 2) 당심의 판단<br/>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5가 소지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편취금일 것으로 인식하고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테더(Tether)로 교환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된다.<br/>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그 판시의 사정을 외국환거래법령 및 법리에 적용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br/> 다만 원심은,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원심 범죄일람표(3) 중 22회 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범죄일람표(3) 중 나머지 1,246회(테더 전송받고 원화 지급), 원심 범죄일람표(4) 366회(원화 지급받고 테더 전송)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br/> 2) 당심의 판단<br/> 가) 발송인 전자지갑 소유자의 외국 관련성 여부<br/> 원심이 인정한 사정, 특히 테더(Tether) 거래 의뢰인인 공소외 2가 대만인이고, 거래대가 수령자들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와 동일 국적의 대만인이며, 테더(Tether) 거래대가의 수령 의뢰가 대만에서 이루어졌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4가 공소외 16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쪽은 대만화폐를 송금하고 그 다음 내가 한화(韓貨)나 화물운송을 배달한다’라는 취지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발송인 전자지갑의 관리·처분권은 대만인인 공소외 2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외국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 주장대로 공소외 2가 테더(Tether) 거래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테더(Tether) 현금화를 위한 일시 체류에 불과하므로 외국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r/>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br/> ⑴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정한 사정, 특히 ㉮ 피고인들은 대만인인 공소외 2와 테더(Tether) 거래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 5가 상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임을 추정케 하는 점, ㉯ 2023. 8. 1. 19:03경부터 2023. 9. 13. 16: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17이 카트 또는 캐리어 등을 소지한 채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한 점, ㉰ 2023. 9. 11.부터 2023. 9. 16.까지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17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호텔 7층 객실에 캐리어와 쇼핑카트를 소지한 채 출입한 점, ㉱ 2023. 8. 10.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 1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게다가 피고인 4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대화를 나눈 점, ㉲ 그 외 피고인 2와 피고인 4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앞서 본 피고인 4의 대화명 공소외 16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들의 국적 및 과거 연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해외 범죄조직의 지휘 아래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 3, 피고인 4가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br/> ⑵ 피고인 1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정한 사정, 즉 ㉮ 피고인은 2023. 9. 6. 입국 당일부터 객실 730호 이용객이 등록한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2023. 9. 11. 이후부터 객실 730호에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객실 730호 투숙객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추정되는 점, ㉯ 위 차량의 소유주 ‘공소외 18’의 주소가 피고인 5가 소지한 명함 ‘☆☆ 파트너스’의 CEO 공소외 19의 주소와 동일한바, 이를 매개로 피고인과 피고인 5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2023. 9. 6. 입국 당일 공소외 17을 만났고, 피고인 5는 2023. 11. 17. 검찰에서 공소외 17이 공소외 2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7을 매개로 전자지갑의 관리·처분권자인 공소외 2와 연결되는 점, ㉱ 피고인 3이 2023. 8. 1.부터 2023. 9. 7.까지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소지한 캐리어와 공소외 17이 2023. 9. 12.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소지한 캐리어가 외관상 동일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4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정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를 통하여 자신의 친구이자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3에게서 대여금 변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에게서 현금 전달을 의뢰받고 입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를 매개로도 공소외 2와 연결되는 점, ㉳ 피고인은 입국한 다음날인 2023. 8. 10. 피고인 3, 피고인 4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는바, 식사 자리가 친분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 사업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 3, 피고인 4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 호텔 730호에서 현금계수기 등이 발견되었는바, 현금 수령자인 피고인이 아닌 현금 전달자인 피고인 3 등이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 피고인이 2023. 9. 6. 입국 이후 위 호텔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 공소외 17 및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 것 외에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 행적을 전혀 알 수 없고, 자신의 채무자인 ‘공소외 3’의 실체 및 그와의 전화통화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상피고인들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한편 피고인 3, 피고인 4, 공소외 17 등의 (상호 생략) 사무실 및 호텔 출입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은 2023. 9. 6.부터 2023. 9. 15.까지 판시 현금(원화)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br/> 다) 테더코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한 것인 외국환업무인지 여부 <br/> 외국인인 공소외 2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5의 전자지갑으로 테더(Tether)가 전송되었고, 그 대가로 외국인인 피고인 1 등에게 ‘원화’가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br/> 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br/>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상호 생략)’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2 및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을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상당기간 동안 테더(Tether)를 현금(원화)으로 교환해 주었고, 테더(Tether) 거래와 관련하여 약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아 테더(Tether) 교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원화 수령을 담당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업으로’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br/>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 라. 1) 가) 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를 준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외국환업무로 규정하는 행위로 ‘매매’(가목), ‘지급·추심 및 수령’(나목), ‘대차’(다목, 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어, 문언으로도 행위 관여자 모두를 규율하는바, 피고인 3, 피고인 4 주장과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있어 ‘외국환업무’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2 주장과 같이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신분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br/> 마) 죄형법정주의위반 및 유추해석금지위반 여부<br/>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인 테더(Tether)를 주고받은 행위 그 자체를 ‘외국환업무’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테더(Tether)의 대가로서 ‘내국통화’를 외국에게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업무’로 평가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위반 및 유추해석금지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바) 검사 항소 부분(피고인 5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br/> 원심은, 원심 범죄일람표(3) 중 22회를 제외한 1,246회의 거래, 원심 범죄일람표(4)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사) 소결론<br/>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 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br/> 1) 피고인 5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이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2 및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을 고용하여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상당기간 동안 테더(Tether)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br/> 나) 당심의 판단<br/> 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br/>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2020. 3. 24. 개정된 법률의 개정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br/> 원심의 사실인정에 더하여, 공소외 10, 공소외 13 또한 ‘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오천사무실’을 방문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테더(Tether) 거래와 관련하여 약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인 테더(Tether)를 거래한 것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기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 ⑵ 자기거래 해당 여부<br/>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범죄일람표(3) 중 피고인의 수취 전자지갑 에 1,000원 미만의 테더코인이 전송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나, 발송인 측이 피고인의 수취 전자지갑 주소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원심 범죄일람표(3),(4)에서 알 수 있는 거래횟수에 비추어, 위 부분은 피고인과 발송인 측 사이의 포괄적·계속적 거래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 원심 범죄일람표(4) 중 연번 124 내지 151, 153 내지 157, 160, 162 내지 185, 188 내지 201, 214 내지 221, 228 내지 236, 238 내지 241, 243 내지 258, 262 내지 276항과 같이, 2023. 7. 3.부터 2023. 9. 13.까지 위 수취 전자지갑에서 피고인의 또다른 전자지갑 에 테더(Tether) 51,127,627.52개가 전송된 내역이 발견된다.<br/> 그런데 원심 범죄일람표(3) 중 연번 1 내지 1,029항과 같이 2023. 6. 1.부터 2023. 9. 18.까지 테더(Tether) 99,353,396.19개가 위 수취 전자지갑에 전송되었는바, 위 수취 전자지갑을 매개로 하는 테더(Tether) 전송 시기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기거래 테더(Tether)의 평가액은 약 670억 원 으로서 테더(Tether) 거래의 자금출처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피고인과 발송인 측 사이의 포괄적·계속적 거래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2)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 5의 직원이기는 하나, 피고인 5에 가담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br/> 나) 당심의 판단<br/>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br/> 통상적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거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또는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br/>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5에게 고용되어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아 테더(Tether) 교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테더(Tether) 거래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었다거나 테더(Tether)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상호 생략)’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가상자산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r/> 결국 원심판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3)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가상자산이용자’ 측에 가담한 것을 넘어 ‘가상자산사업자’인 피고인 5 측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의 공소를 무죄로 판단하였다.<br/> 나) 당심의 판단<br/>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의 역할에 위 2) 나)항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발송인 전자지갑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영업으로’ 테더(Tether)를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br/>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br/> 마. 몰수·추징 당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3, 피고인 5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br/> 1) 피고인 3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한편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등 참조).<br/>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23. 8. 1.부터 2023. 9. 13.까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생략)’ 사무실을 떠나기 직전 2023. 9. 13. 18:29 긴급체포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카트에 들어 있던 현금(증 제26호; 50,000원 권 40,000매)이 압수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테더(Tether)의 매매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br/>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2) 피고인 5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압수물은 피고인이 테더(Tether)의 매매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테더(Tether) 거래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2억 원을 추징하였는바(테더 거래에 있어 수수료율 약정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 추징금 산정 방식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3)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인 1에 대한 압수물(증 46, 47호)<br/> 원심은 위 압수물이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피고인 2에 대한 압수물(증 1, 2, 21, 22, 23, 24호)<br/> 원심은 위 압수물은 ‘(상호 생략)’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화 및 미국 달러화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피고인 4에 대한 압수물(증 29호)<br/> 원심은 위 압수물이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와 관련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br/>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br/>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하였는바, 당심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거나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사실상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당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게다가 공범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의 실체를 묵비하고 있는 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다.<br/> 피고인들과 관련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4. 결론 <br/> 가.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br/>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나머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br/>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 및 부가형인 몰수·추징 부분(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등 참조)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 및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따로 주문에서 기각하지 아니한다). <br/> 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br/> 피고인들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br/>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을 추가한다. <br/> 『2023고단4232 사건 중 피고인 2에 대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 <br/> 피고인은 공소외 1,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23고단423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로 반출하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17,977,61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Tether) 227,552개로 환전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br/> 『2023고단4908 사건 중 피고인 5에 대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 <br/>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23고단4908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로 반출하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17,977,61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Tether) 227,552개로 환전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br/> ○ 피고인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br/>1. 방조감경(피고인들)<br/>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br/>1. 경합범가중(피고인들)<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br/>1. 집행유예(피고인 2)<br/> 형법 제62조 제1항 <br/>1. 몰수 및 추징(피고인 5)<br/> 형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br/>1. 가납명령(피고인 5)<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피고인 2, 피고인 5의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모국(母國)에 동화되어 법질서를 준수하기는커녕 과거 연고가 있던 외국의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짧지 않는 기간 동안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써 모국(母國) 및 피해자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범죄를 전면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추가 공범이 존재함에도 이들의 실체를 묵비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5는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br/> 다만 피고인 5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사기방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br/> 위 각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br/>1. 공소사실<br/>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공소외 1, 피고인 5의 지시로, 2023. 8. 1. 19:18경 (상호 생략)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6억 4,000만 원 상당의 테더(Tether) 50만 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3. 15:57경까지 원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합계 175억 5,000만 원 상당의 테더(Tether) 1,327만 개를 공급받고, 한편으로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17,977,610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아 환전소 가상화폐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테더(Tether) 중 같은 금액 상당의 테더(Tether) 227,552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br/>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Tether)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테더(Tether)로 환전해 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는 국내에 있는 대만 환치기 조직원들에게 테더(Tether)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br/>2. 판단<br/> 위 3. 라.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br/> 피고인 5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br/>1. 공소사실<br/> 누구든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023. 6. 1.경부터 2023. 11. 3.경까지 대만 환치기 조직 등으로부터 원심 범죄일람표(3) 중 판시 유죄 부분을 제외한 1,246회에 걸쳐 테더(Tether) 합계 9,443만 1,450.9개(원화 합계 1,237억 5,430만 3,573원)를 전송받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심 범죄일람표(4)와 같이 불법자금의 국외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총 366회에 걸쳐 테더(Tether) 1억 1,294만 5,327.24개(원화 합계 1,481억 8,426만 9,338원)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국외 거주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br/>2. 판단<br/> 위 3. 다.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한다.<br/><br/>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