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47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r/>【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신영, 김미은(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한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br/>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br/>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br/>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br/>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br/>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3. 12. 7.경 피고인 명의의 X(舊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감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팔로우 신청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여, 20세)에게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로 소개한 후 같은 날 23:49경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암캐’(피해자)라고 서로 호칭하며 각자의 성적 취향 등에 관하여 메시지 내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8.경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 기재된 ‘암캐소개서’ 메시지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다니는 대학교와 학과 등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메시지를, 2023. 12. 9. 새벽경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들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br/> 가. ‘나체 동영상 촬영’ 관련 강요, 강제추행 <br/>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와 2023. 12. 22.경 부산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로 인해 고민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더 이상 피고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자, 2023. 12. 10. 17:4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대학교 학생증을 구했으니 인터넷 에브리타임 ○○대학교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피해자가 보내준 위 암캐소캐서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며 신상정보 등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빌자 ‘만나기로 했던 날까지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는 노예로 살아라,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만나는 날에 다 지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25경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켠 채로 화장실로 가서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공중화장실로 가 나체 상태에서 ‘주인님만의 암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그 모습을 위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지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br/> 나. ‘가슴·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 촬영 관련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br/>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주인님만의 암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마치 위 영상통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통해 저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금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내게 보여줬고 내가 이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내 말을 순순히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위 영상을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2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지금부터 해야하는게 맞지∼ 화장실가서 브래지어 벗고 젖탱이 사진 보고 하렴. 그리고 옷에 스치는 젖꼭지를 음미하렴"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상의를 올려 양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3번, 제5∼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br/> 다. 강요미수 <br/> 피고인은 2023. 12. 12.경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차단당하여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자, 2024. 1. 4. 23: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로운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에브리타임 관리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에브리타임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불상자와 대화해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1. 5. 00: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앞서 2023. 12.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보냈었던 위 ‘암캐소개서’ 메시지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불상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앞서 2023. 12. 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동일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에브리타임 측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성적 취향이 기재된 위 ‘암캐소개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br/> 2.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br/> 피고인은 2023. 12. 16. 19: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여, 13세)과 알게 된 후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체육선생님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체육선생님이라고 사칭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체육선생님이라고 믿게 되었다.<br/>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br/> 피고인은 2023. 12. 16. 20:03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0: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도 활짝 벌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다시 같은 날 20:54경 피해자가 불상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음부에 딱풀을 넣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을 여전히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체육선생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최근 농구수업 신청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위 체육선생님에게 제출한 적이 있어 자신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등 피고인의 실제 신분에 대해 의심하자, 같은 날 21:56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피해자에게 "자꾸 심기 거스르면 니가 좋아하는 농구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을 해야지. 얼굴 가리고 한 15초 정도만 짜르는 중이야. 처음부터 보지 까는 건 너무 하니깐 젖탱이 까는 건 하나만 보내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향후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위 사진과 동영상 등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br/> 나. 성착취물 제작 부분 관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 <br/> 피고인은 2023. 12. 16. 22: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젖탱이까고 ‘저 OOO은 OOO선생님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보내. 또박또박"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미 그 직전인 2023. 12. 16. 21:56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협박에 의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피고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2. 16. 20:23경부터 2024. 1. 3.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가 딱풀을 음부에 넣는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br/>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2∼50번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중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1∼3번, 6∼11번, 제14번, 제16∼17번, 제19∼22번, 제30∼31번, 제33번, 제35번, 제38∼40번, 제48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제4∼5번, 제12∼13번, 제15번, 제18번, 제23∼29번, 제32번, 제34번, 제36∼37번, 제41∼47번, 제49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각각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제50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br/> 다. 성착취물 제작 이외 부분 관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br/> 피고인은 2023. 12. 17. 07:05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있어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미 그 직전인 2023. 12. 16. 21:56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협박에 의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피고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4경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4.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딱풀 등을 넣고 있게 하거나 불상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그 중 위 범죄일람표 (4) 연번 1∼2번, 4∼5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4)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각각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br/> 3.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br/> 가. 2023. 7. 30.경 강요, 강제추행 <br/> 피고인은 2023.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여, 19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수회 사적인 만남을 가지던 중 2023. 7.경 피해자로부터 ‘과거 학창시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라는 가상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고등학교 시절 몰래 촬영해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br/>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7. 30. 11: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자명을 ‘△△△’으로 설정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신청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학창시절 이야기, 신체적 특징 등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다른 남성들과 가졌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둔 동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같은 날 12:33경부터 18:22경까지 피해자에게 ‘모텔을 예약한 후 그곳으로 가서 무릎 꿇은 상태로 건네주는 안대를 착용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1경 피해자에게 ‘음부가 잘 보이도록 손가락으로 벌린 후 얼굴까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07호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안대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br/> 나. 사기 <br/> 피고인은 2023. 7. 30. 18:4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모텔 307호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사람이 ‘△△△’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차리자, 마치 피해자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세하며 위와 같은 협박에서 벗어나도록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br/> 이후 피고인은 2023. 8. 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 불상의 협박범들과 만나 술을 대접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총 12,000,000원을 썼다. 절반 정도 금액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br/>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들, 불상의 협박범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협박범들로부터 넘겨받는 조건으로 12,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br/>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2. 14:53경 카카오 페이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5. 0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br/> 다. 2023. 8. 19.경 강요, 유사강간 <br/> 피고인은 2023. 8. 10.경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협박범들로부터 넘겨받는 등 피해자를 위해 행동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주인으로 따르며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연락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8. 18.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 협박범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위 협박범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자 2023. 8. 19. 18:2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용 암캐이자 오나홀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는 인사를 한 후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벌렁거리는 5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br/>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br/>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앳된 외모와 성인으로 볼 수 없는 신체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착용한 채로 음부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21172.t.mp4’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파일들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내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4. 3. 15. 20:40경까지 소지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br/>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br/>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4(가명),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br/>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br/>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포렌식한 피해자 공소외 3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정보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 공소외 3과 나눈 ‘라인’ 대화 내용 전자정보 일체, 피의자의 컴퓨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협박범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 피의자 휴대전화 피해자 공소외 2 공갈 관련 포렌식 카카오톡 대화내용<br/>1. 트위터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컴퓨터 캡처 화면, 피해자 공소외 3과 본 수사관이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 3매, 피해자 공소외 3 관련 사진, 영상 캡처 화면(사진 40장), 피해자가 협박 받으며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낸 사진 1매, 피해자 공소외 2가 본 수사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2매, 불상의 18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영상 캡처 사진 98장<br/>1. 피해자 공소외 2가 제출한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캡처 화면 20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2024. 2. 18. 입금 내역<br/>1.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1 관련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일람표 및 캡처 화면)<br/>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적으로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며 만족감을 얻는 성적 일탈성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인기술이 미흡하고, 소외되어 고립된 생활을 해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br/>1. 상상적 경합<br/> ○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제3.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내지 7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요죄,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판시 범죄사실 제3. 다.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요죄, 각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2):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6 내지 11, 14, 16, 17, 19 내지 22, 30, 31, 33, 35, 38 내지 40, 48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5, 12, 13, 15, 18, 23 내지 29, 32, 34, 36, 37, 41 내지 47, 49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0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 2, 4, 5번: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3번: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 판시 강요미수죄, 각 강제추행죄, 사기죄: 징역형 선택<br/> ○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기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br/>1. 이수명령의 미부과<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br/>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한한다]<br/>1. 취업제한명령<b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br/>1. 몰수<br/>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br/>[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및 외장하드 2개(증 제4, 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다.<br/> 살피건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br/>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는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이미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에는, 증 제3호 외장하드와 달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아이패드 및 각 외장하드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아이패드(증 제2호)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고,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br/>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b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판시 각 죄 중 주요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볼 실익이 크지 않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br/>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br/>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살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착오에 빠진 것을 기회 삼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강요, 협박하고 유사강간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성범죄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성범죄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등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br/>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br/>【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br/>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br/> 2. 판단 <br/>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br/>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br/> 나.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성적 이탈성이 보이는 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br/>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에 위 조사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이와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br/>[범죄일람표 (1)(2)(3)(4)(5)(6) 각 생략]<br/><br/>판사 김용균(재판장) 전우석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