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법률적 영향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입찰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