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이 재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겉으로는 재물을 건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통제 아래에 있어 범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