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에서 말하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란, 실제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려면, 주고받는 돈과 실제 제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