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143
【피 고 인】 피고인 <br/>【검 사】 최현주(기소), 진인동(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안지성<br/>【배상신청인】 공소외 10주1)<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5,770,142,986원을 추징한다.<br/>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공모관계】<br/>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여 허위의 거래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유령 법인계좌 등을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명 ‘장집’이라고 불리는 통장 모집책,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도박사이트 및 환전상을 통해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br/>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식 투자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상품권 판매업체로 가장한 회사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당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주식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4. 2. 19.경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4. 2. 2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컴퍼니) 명의로 변경하였다. <br/>【범죄사실】<br/>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br/> 피고인은 공소외 3,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밴드명 생략)’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부계좌에 가입하면 매도 및 매수시기를 알려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2024. 3.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저희 회사 계좌를 개설해야 매수가 가능하다. 밴드분들 수익금 보셨을거라 믿어요. (인터넷 사이트명 생략) 인터넷 거래소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투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였다.<br/>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br/>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7. 11:02경 주식회사 마리 명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3. 19.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3,980,000원을 교부받고, 2024. 2. 20.경부터 202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3,028,587,482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4. 3. 6.경부터 202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컴퍼니)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한 후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4호선 ▽▽▽입구역 인근에서 조직원 일명 ‘▽▽’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나 무통장 송금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2,567,4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br/>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br/>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피고인은 공소외 3,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4. 3. 6.경부터 202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마치 상품권거래 등을 위하여 피고인(△△△컴퍼니)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것처럼 5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고,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4호선 ▽▽▽입구역 인근에서 조직원 일명 ‘▽▽’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나 무통장 송금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성명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br/>3. 외국환거래법위반<br/>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24. 4. 4.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459,379,914원을 휴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수출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대외지급 수단 휴대수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br/>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br/>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테더 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2024. 4. 4.경 459,379,914원을 제3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켰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공소외 11, 공소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br/>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자금 흐름 확인 - △△△컴퍼니 □□은행 계좌),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위탁 수하물 X-ray 이미지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 자수 의사 표명),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3 출입국현황 조회), 수사보고서(외국환거래법위반 미신고 수출액 특정 및 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명 검토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외환거래법 위반 미신고 수출액 재산정 및 일람표 재수정),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검토)<br/>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영 인터넷 사이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번호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영 네이버 밴드(BAND)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4-2187) 집행 결과 - ☆☆☆ 계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4-2187) 집행 결과 - □□은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 ◁◁은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밴드명 생략)’ 밴드 채팅내역 및 주요 활동 회원 닉네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 ▷▷은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4-2187) 집행 결과 - ♤♤♤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수표 출금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국 현황조회 등)<br/>1. 압수조서, 압수목록<br/>1. 진정서, 공소외 6의 진술서<br/>1. 각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부동산월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고객정보등록 및 예금거래신청서, 재직증명서<br/>1. 채팅내용, 상세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밴드 채팅내용<br/>1. 개인별 출입국 현황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내지 33의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0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피해자 공소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 중 입금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 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정상참작 감경<br/>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br/>1. 추징<br/>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br/> [추징금 산정 근거]<br/> ○ 5,770,142,986원 = 5,751,322,986원 + 9,820,000원 + 9,000,000원<br/>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부분<b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나아가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이 5,751,322,986원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추징한다. <br/>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br/>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1,96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준 대가로 위 금액의 1%인 19,640,000원을 받아 이를 공소외 3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9,820,000원(=19,640,000원 ÷ 2인)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br/> ○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부분<br/>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특정되지 않았던 물건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17회에 걸쳐 5,751,322,986원을 수출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9,000,000원(= 1회당 1,000,000원 × 9회)을 대가로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한다. <br/>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1. 배상명령신청 각하<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br/>【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br/>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 구입자들이 보낸 구입대금’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해당 돈의 출처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과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간에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무런 정을 모른 채 범행의 도구로만 이용당한 것이다. <br/>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하여<br/>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5,751,322,986원을 홍콩으로 휴대수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홍콩으로 이동시킨 재산을 캐리어에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 공소외 5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홍콩으로 이동시킨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r/>2. 판단 <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br/> 1) 관련 법리<br/>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br/>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br/> 2)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관여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일부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편취금의 인출과 전달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①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의사연락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등 매우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 ② 피고인은 2024. 2. 말경 친동생인 공소외 3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4. 3. 6.부터 2024. 3. 18까지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br/> ③ 당시 공소외 3은 신용회복 중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권매매를 업종으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 명의를 피고인(△△△컴퍼니)(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br/> ④ 이 사건 계좌에는 2024. 3. 6. 4,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24. 3. 18.까지 거의 매일 거액의 금전이 입금되었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공소외 3이 이러한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계속해서 입금 받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동생의 경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라면 더욱더 이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br/> 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 1,964,000,000원을 인출하면서 계속 출금장소를 바꾸었는데[범죄일람표 (4) ‘취급부점명’ 참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라면 출금장소를 계속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br/> ⑥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사업이라면 자신들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조직원인 ‘▽▽’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및 무통장 송금의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br/> ⑦ 상품권 매매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용품들이 있어야 하고, 상품권 구입 및 판매를 위한 홍보도 필요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및 홍보를 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br/> ⑧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불과 13일 동안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전달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약 1,964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나 투자 사기의 내용과 수법 및 그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br/> ⑨ 공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현금 인출하는 중간쯤부터는 불법적인 돈이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여부<br/> 1) 관련 법리<b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2197 판결 등 참조), 국내재산을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br/> 2)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5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① 피고인은 2024. 3. 말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5 등 내 친구들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구입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운반 일을 도와주면 1회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r/> ② 피고인은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날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5로부터 현금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고, 이를 휴대하여 홍콩으로 간 다음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와 공소외 3은 전달받은 현금을 홍콩의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한 다음 테더코인을 구입하였다.<br/> ③ 피고인이 현금이 든 캐리어를 그대로 공소외 5나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외 5나 공소외 3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공소외 5나 공소외 3이 여전히 캐리어에 든 현금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홍콩의 환전소에서 환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br/> ④ 공소외 3과 공소외 5가 유출된 현금으로 테더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재산도피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br/>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br/>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br/>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br/>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br/>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br/>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br/>3. 선고형의 결정 <br/>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 ○ 불리한 정상: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사후적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동생인 공소외 3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사기 조직이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30억 원이 넘는 돈 중 19억 6,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약 57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br/>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br/>[범죄일람표(1)~(5) 각 생략]<br/><br/>판사 신정일(재판장) 우제천 최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