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와 처벌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