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