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에서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실제 거래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거래의 대가성과 관계없이 언제나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