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51929
【심급】<br/>1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처분의 경위<br/><br/>가.건물의 취득<br/><br/>1)원고는2014. 9.경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7. 9.경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구 법인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2제1항 제9호에서 정한‘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등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br/>2)원고는 서울 강서구○○○로101지상에○ ○○○복합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2017. 1. 20.사용승인을 받았다.<br/>나.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br/><br/>1)원고는2017. 2. 1.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757,587,190원,지방교육세43,062,120원,농어촌특별세70,574,030원 합계867,223,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br/>2)이때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0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제47조의2에 따른‘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였다.<br/>다.과세예고통지 및 취득세 등 부과처분<br/><br/>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은‘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2)피고는2021. 12. 27.원고에게‘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정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에 해당하므로,그중 감면율이 높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이하‘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022. 1. 3.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과세예고통지를 정정하였다.<br/>3)피고는2022. 1. 12.원고에게①취득세 본세83,731,910원,취득세 가산세49,008,280원,②지방교육세 본세4,784,680원,지방교육세 가산세2,322,000원,③농어촌특별세 본세84,928,08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41,393,930원,합계266,168,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br/>라.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br/><br/>원고는2022. 4.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23. 10. 23.당초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7,426,1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기재와 같다).<br/><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422"></img><br/><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br/><br/>2.처분의 위법 여부<br/><br/>가.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br/><br/>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30만 원 이상일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2항),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이처럼 지방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과세예고통지 당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를 들고 있다.<br/>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 제척기간(5년)만료일(2022. 3. 21.)은3개월 이하임을 알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제4항,그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br/>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가 별다른 사유도 없이 과세를 장기간 해태하였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이2021. 3. 29.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의 결정(2020지1267)을 한 사실,피고가 위 결정을 들어2021. 12. 27.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면,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할 의도로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와 처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는지<br/><br/>1)원고 주장의 요지<br/><br/>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결국 일반과세,정상과세를 뜻하는 것으로서 감면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세액감면’과‘중과세율 배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조항을‘제2장 감면’이 아닌‘제4장 보칙’항목에 두고 있다.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같은 회사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세액감면 규정은 동시에 적용되어 왔다.그런데도 피고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감면으로 보아 원고가 중복 감면을 받았다며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2)구체적 판단<br/><br/>아래와 같은 이유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는 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서 그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감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은‘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제31조의4제1항,제54조 제3항,제58조 제2항 등),특히 제60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제2호)을 다른 세액 경감 또는 감면 규정(제1호,제1의2호)과 동일하게‘지방세 감면’유형(“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으로 포섭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에는 세율의 경감 등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나)원고 주장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는 같은 법‘제2장 감면’항목이 아니라‘제4장 보칙’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은‘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라는 제목 하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에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2장 감면’항목에 포함된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과 차이가 없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문언 자체만을 보더라도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제2장 감면’항목에 포함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br/>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 감면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언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이 과거에 적용된 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정한‘감면’의 내용을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br/>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br/><br/>1)관련 법리<br/><br/>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참조).<br/>2)판단<br/><br/>앞서 본 것처럼,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감면’에‘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포함하고 있음이 해석상 분명하다.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감면’에는‘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으나,농어촌특별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독자적으로‘감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그러한 유권해석만을 들어 이와 다른 형식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감면’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제180조가 다른 감면 규정과 중과세율 배제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을‘둘 이상의 지방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복 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안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2003. 1. 10.선고2001두7886판결 참조).한편,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뒤늦게 경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감면’에 관한 해석상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br/>결국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br/>3.결론<br/><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br/><br/>관계 법령<br/><br/>■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2조(정의)<br/><br/>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등을 말한다.<br/>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br/><br/>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br/>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br/><br/>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br/><br/>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br/><br/>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br/><br/>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br/><br/>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4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br/><br/>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2018년12월31일까지「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br/><br/>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br/>1.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1의2.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100을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br/>2.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2018년12월31일까지「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br/><br/>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다만,제73조,제74조,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br/>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br/><br/>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2018년12월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3.「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br/><br/>■지방세특례제한법<br/><br/>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br/><br/>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다만,제66조제1항,제73조,제74조의2제1항,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제66조제1항,제73조,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br/>■지방세기본법<br/><br/>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br/><br/>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3.그 밖의 경우: 5년<br/><br/>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제88조(과세전적부심사)<br/><br/>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br/>3.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br/>5.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br/>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br/>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br/><br/>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3.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3개월 이하인 경우<br/><br/>■지방세기본법 시행령<br/><br/>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br/><br/>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지방세법<br/><br/>제20조(신고 및 납부)<br/><br/>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3개월,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br/>■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br/><br/>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100분의30(제3호의 경우에는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br/><br/>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br/><br/>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br/><br/>■농어촌특별세법<br/><br/>제2조(정의)<br/><br/>①이 법에서“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br/><br/>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br/><br/>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br/><br/>■구 법인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br/><br/>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100분의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br/>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br/><br/>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자원개발,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br/><br/>(이하 생략).끝.<br/>